국내 발급 국제운전면허증, 23일부터 베트남서도 유효

앞으로 국내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베트남에서 운전할 수 있다.

경찰청은 지난달 6월 23일 ‘한-베트남 국제운전면허증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 서명 후 30일째 되는 날인 이달 23일 발효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발급일로부터 1년 내에 베트남에서 운전할 수 있다고 전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베트남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한 반면, 베트남은 우리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하지 않아 베트남을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이 불편을 겪어 왔다고 경찰청은 말했다. 이를 해소하고 양국 간 인적 및 물적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외교부와 합동으로 2019년부터 베트남 측에 국제운전면허 상호 인정 협정을 요청하였고, 지난달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계기로 연 430만 명 이상의 베트남 관광객이 운전 편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경찰청은 말했다.

한편 국제운전면허증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인천공항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 ▲김해공항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 ▲온라인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유효 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다.

글쓴이

비엣비즈

댓글 작성

뉴스레터 신청

베트남 비즈니스
* = 필수 항목

신간 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