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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Adobe Stock, 2026. 6.

베트남, 6월 1일부터 E10 휘발유 전국 적용

베트남이 6월 1일부터 E10 휘발유 판매를 개시했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11월 7일 공포한 시행규칙 제50/2025/TT-BCT호에 따른 것으로, 베트남 내 바이오연료 혼합비율 적용 로드맵을 구체화한 것이다.

E10 휘발유는 일반 휘발유에 연료용 에탄올을 혼합한 바이오휘발유다. 화석연료 사용 비중을 낮추고, 바이오연료 산업을 활용한다. 다만 에탄올 공급 안정성, 혼합·저장 인프라, 차량 호환성, 소비자 수용성 등이 실제 보급 확대의 주요 변수로 꼽힌다. E5RON92는 RON92급 무연휘발유에 연료용 에탄올을 혼합한 바이오휘발유로, E10보다 에탄올 혼합 비율이 낮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2026년 6월 1일부터 베트남 전역에서 가솔린 엔진용으로 사용되는 무연휘발유는 현행 국가 기술규정에 맞춰 E10 휘발유로 혼합·제조돼 공급된다. E10은 연료용 에탄올과 휘발유를 혼합한 바이오휘발유의 일종이다. 시행규칙은 바이오휘발유를 연료용 에탄올과 베이스 휘발유의 혼합물로 정의하고, 그 범주에 E5RON92와 E10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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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베트남 정부신문, 2026. 6.

적용 대상에는 석유제품을 수입·수출·혼합·유통·판매하는 사업자뿐 아니라 바이오연료나 바이오휘발유의 생산·수입·유통·판매와 관련된 기관·단체·개인도 포함된다. 반면 디젤 엔진용 바이오디젤 혼합비율은 이번 규정의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니다. 항공유와 안보·국방 목적의 특수 연료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 E5RON92 휘발유의 혼합·제조와 사용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계속 허용된다. 이에 따라 베트남 휘발유 시장에서는 E10 도입과 E5RON92 병행 유통이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베트남 정부의 E10 도입은 에너지 전환, 연료 수입 구조 조정, 국내 바이오연료 산업 육성, 석유 유통망 정비가 맞물린 조치로 볼 수 있다. 다만 실제 시장 안착 여부는 에탄올 공급 안정성, 주유소 혼합·저장 인프라, 소비자 수용성, 가격 경쟁력, 차량 호환성 등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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