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지난해 베트남에서 유입된 위조물품 460여 점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관세청이 2025년 한 해 동안 한국 브랜드 위조물품 총 11만 7000점 가운데 2.2%에 해당한다. 나머지 97.7%인 11만 6400여 점은 중국에서 들어왔다.

관세청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K-브랜드 인기에 편승한 위조물품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통관 단계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위조물품은 일반 화물과 특송 화물에서 고르게 적발됐으며, 이는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라 해외 직구를 통한 소량 화물 유통이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관세청은 위조물품으로 인한 우리 기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5일 중국과 체결한 ‘국경 단계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의 후속 조치를 내실 있게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위조물품 피해가 큰 국가를 대상으로 현지 유통 실태를 조사해 해외 관세당국과 정보 교환 등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업계의 건의사항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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