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내 통관 단계에서 적발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의 대다수는 중국에서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은 중국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관세청이 통관 단계에서 적발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의 현황을 지식재산권 종류별, 통관 형태별, 품목별, 발송 국가별 등으로 분석해 1일 발간한 ‘2024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 연간 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은 총 10만여 건, 143만 점이며, 중량으로는 230톤에 이른다.
지식재산권 종류별로는 상표권 10만 1344건, 디자인권·특허권 824건, 저작권 51건으로, 상표권 침해 적발 건수가 전년 대비 21% 증가하며 전체 적발 건수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통관 형태별로는 해외직구가 8만 6873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85%를 차지했고, 적발 수량도 73만 3000 점으로 전년 대비 114% 증가해 해외직구를 통한 짝퉁 반입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품목은 가방류 3만 1236건(30.6%), 신발류 2만 6323건(25.8%), 의류 1만 4218건(13.9%), 가전 제품 5,791건(5.7%) 신변잡화 5,227건(5.1%) 완구·문구류 4,414건(4.3%) 등의 순이었다.
발송 국가별로는 홍콩을 포함한 중국이 9만 8192건으로 전체 건수의 96.1%를 차지해 전년도와 같이 1위를 차지했으며, 베트남(3,247건, 3.2%), 호주(369건, 0.4%), 태국(145건, 0.1%) 순으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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