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가 베트남이 규제 중인 한국산 철강 제품과 관련해 완화 조치를 요청했다.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9일 베트남 다낭에서 열린 「제9차 한-베트남 무역구제 협력회의」에서 양국의 우호적 교역 관계와 한국 기업의 베트남 경제 기여도를 고려해 한국산 철강 제품의 반덤핑 조치에 신중한 검토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베트남 측이 규제하는 한국산 철강 제품 4건과 관련해 일부 제품은 재조사 등으로 장기 조치가 이어지고 있으며 베트남의 수요 산업의 발전에 필수적인 고부가가치 제품도 포함돼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번 무역구제 협력회의는 양국 무역구제 기관 간 연례 회의로, 제도·조직 변경 사항과 상호 수입규제 현황, 조사 기법 등을 공유하고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에 협력하기 위한 취지로 개최됐다고 무역위는 설명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무역구제 법령·정책·조직 변동 사항 공유 ▲상호 수입규제 현황 관련 의견 교환 ▲초국경 보조금, 조사 개시 절차 등 조사 관련 기술적 의제 등을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2025년 12월 기준, 양측은 상대국 제품에 각각 4건씩 수입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양국은 양 기관이 신중하면서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무역구제 제도를 운영하고, 우회덤핑 등 무역구제 이슈에도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무역위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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