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베트남, 고용허가제 9차 갱신 … 재입국 기간 1개월로 단축

고용노동부는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와 한국-베트남 고용허가제를 갱신, 베트남 인력의 한국 재입국 특례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고 23일 밝혔다.

노동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 방문을 계기로 이날 양국 간 고용허가제 업무 협약(MOU)을 아홉 번째로 갱신했다고 전했다. 업무 협약은 비전문 외국 인력(E-9)의 송출·도입 근거가 되는 양해각서로, 공공기관 전담 송출·도입, 인력 선발·관리, 고용·체류 지원, 불법체류 방지 등을 위한 양국의 노력이 담겼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특히 재입국 특례 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 등 외국인고용법 개정사항과 고용허가제 운영과정에서 수시로 필요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양국 공동 실무 협의체를 활성화하는 등의 내용이 추가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양국 고용허가제 업무 협약은 2004년 처음 체결되었으며, 베트남은 지금까지 E-9 인력 총 13만 7,000여 명을 한국에 송출해 16개 송출국 중 가장 많은 인원을 기록하고 있다고 노동부는 말했다. 또 현재 3만 2,000여 명의 베트남 비전문 인력(E-9)이 국내 제조·농축산·건설·어업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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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엣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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