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최근 베트남에서 상표권 침해와 상표 무단 선점 등 국내 지식 재산에 대한 침해 사례가 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베트남측과 긴밀하게 협력해 베트남 현지에서 우리 기업에 우호적인 경영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22일 밝혔다.
특허청은 이날 하노이에서 베트남 지식재산청(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f Viet Nam)과 양자 회의를 열고, 지식재산권 보호, 지식재산 분야 경험과 노하우 공유, 심사 역량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포괄 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양 청장은 특허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심사를 위한 특허심사하이웨이(Patent Prosecution Highway) 연장 문서에도 서명했다고 덧붙였다.특허심사하이웨이(PPH)는 두 개 이상 국가에 출원된 발명에 대해 제1국에서 특허 가능하다고 판정되면, 제2국에서 이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심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를 통해 한국과 베트남 시장에 진출하려는 양국 기업은 신속한 특허심사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한-베트남 지식재산 포괄 협력 업무 협약에는 양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2022년에 발효된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지식재산권 관련 조항들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협력 등 최신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내용이 반영됐다고 특허청은 전했다. 이를 통해 특허권·상표권·산업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조항들을 이행하기 위한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져 현지에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소개했다.
한편 양 청은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상표 전문가 회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상표 분야 제도 개선, 심사 실무의 경험과 노하우 등의 공유가 이뤄지고 베트남 시장에 진출하는 국내 기업의 상표권이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협력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특허청은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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