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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Adobe Stock, 2026. 2.

베트남, 오는 9월부터 아포스티유 시행… 공문서 제출 시 ‘수월’ 기대

베트남 정부가 아포스티유(Apostille) 협약을 실행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9월부터 실제 적용되면 공문서 인증 적차가 간소화되는 등 편리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25일 총리 결정(330/QĐ-TTg)에 따라, 1961년 10월 체결된 ‘아포스티유 협약’을 실제로 집행하기 위한 정부의 이행 계획을 승인했다. 아포스티유는 협약 가입국 간 문서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절차로, 대사관의 추가 영사 확인 없이도 문서가 공문서로 인정받는다.

베트남은 전자 아포스티유(e-Apostille)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베트남과 협약 가입국 간 공문서의 국경 간 사용을 원활하게 하는 제도·조직·정보기술 기반을 갖춘다는 방침이다.

총리는 외교부 주관하에 협약 이행을 위한 정부령 형태의 가이드를 마련해 오는 6월 15일 이전 정부에 제출하도록 했으며, 본격 시행 시점은 9월 11일 이전으로 정했다.

외교부는 ▲발급·관리용 공통 내부 소프트웨어 ▲집중형 전자 아포스티유 데이터베이스 ▲국가 공공서비스 포털 기반 온라인 신청·처리·전자결과 통지 ▲전자 환경에서의 검사·감독 절차 등을 구축하게 된다. 공안부는 위조 의심 문서 정보의 접수·검증·처리와 예방·대응 권고를 수행한다.

2027년 이후에는 지방 정부 산하 전문기관에 아포스티유 발급 권한을 단계적으로 위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베트남에서 아포스티유가 실행되면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 첫째, 시간과 비용 절감이 예상된다. 기존의 ‘영사 확인’ 절차가 협약 가입국 간에는 아포스티유 1회로 단순화되면서 유학·취업·이민·혼인·상속·투자·법인 업무에서 문서 인증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둘째, 비즈니스 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해외에서 발급된 등기·학위·범죄경력·공증 서류 등을 베트남에서 사용하거나 베트남 공문서를 해외에서 사용할 때 절차가 단축돼 국경 간 거래와 인력 이동이 빨라질 가능성이 크다.

셋째, 행정 디지털화 확산이다. 온라인 신청과 전자 결과 통지, 전자 아포스티유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대외 민원뿐 아니라 베트남 정부 내부의 전자증명 인프라를 확장하는 촉매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우리나라는 1961년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이며, 2007년 7월 14일 발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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