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가 자국에서 활동하는 한국 기업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활동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최근 밝혔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초청으로 지난 18일 한국을 찾은 레 휘 안(Le Huy Anh) 지식재산국 부국장은 ‘베트남 진출 기업 지식재산권 보호 세미나’에서 “한국 기업의 권리 보호를 위해 전문 팀이 협력해 온 여러 활동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레 휘 안 부국장은 한국과 베트남은 서로에게 세 번째로 큰 교역 파트너이며, 양자 교역 규모는 650억 달러에 이르며 2030년까지 이 수치를 더 크게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양국은 경제 분야에서 매우 긴밀하게 협력해 왔다고 전했다.

그는 국제무역과 투자가 확대되면서 양국 기업과 국민의 관심도 더욱 높아졌으며, 이에 따라 유관 당국과 이해관계자들이 정기적이고 실질적인 협조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베트남의 지재권 집행 체계 전반에서 변화가 있었다며, 대표적으로 지재권 전담 법원 신설을 사례로 들었다. 베트남은 국제 관행에 부합하는 법제도 구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그 일환으로 파리협약, 마드리드 제도, 헤이그 협정, CPTPP 등 주요 국제 협약과 체제에 가입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베트남의 지식재산권 제도가 발명(특허), 산업디자인, 반도체 설계, 상표, 지리적 표시, 상호 등 산업재산권뿐 아니라 문학·예술 저작물 등 저작권도 포괄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지재권 위반 시 집행 메커니즘은 행정·민사·형사적 수단을 포함한 다채널·다주체 방식으로 운영되며, 공안, 공안·검찰·법원·세관 등 여러 기관이 분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 투자와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며, 양국 공동의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과 이행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레 휘 안 부국장은 베트남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력해 한국 기업의 권리와 이익을 지속적으로 수호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그동안 전개한 다양한 활동에서 성과를 거두었고, 베트남 내 한국 기관들과의 공조를 통해 권리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계속되는 내용)
- 국내시장관리개발국의 위조상품 점검, 처리 업무 현황
- 베트남 지식재산 볍률 규정 변화와 기업을 위한 참조 사례
- 베트남 세관의 지재권 보호 활동 현황
- 베트남 진출 기업 지재권 보호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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