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발전재단, 베트남 진출 기업 인사노무 지원

노사발전재단은 베트남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인사노무 관리의 어려움 해결하고 노사 관계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해 18일과 19일 양일간 호찌민과 동나이성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 김앤장 한윤준 변호사는 재단이 발간한 ‘2023년 알기 쉬운 베트남 노동법’을 바탕으로 채용과 근로 계약 작성 및 노동법 위반 처벌 규정 등을 설명했다.

법무법인 율촌 이명재 변호사는 ‘유럽연합 공급망 실사 지침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을 통해 “유엔의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 도입 이후 인권 실사 의무화가 확대·강화되고 있는 만큼, 글로벌 공급망의 ESG 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 내 관리체계 전략과 로드맵 수립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재단 김대환 사무총장은 “베트남은 젊고 부지런한 노동력을 보유한 국가로, 다양한 업종의 우리 기업 8,000여개가 진출해 현지 경제발전과 고용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며 “진출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준법 경영을 바탕으로 현지화 전략 수립 및 협력적인 노사관계 확립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18일 호찌민 행사에는 베트남 진출 국내 기업의 법인장 및 인사노무 담당자 120여 명이 참석했다고 재단측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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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엣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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