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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Adobe Stock, 2026. 2.

베트남 내 대표사무소 설립 절차 간소화… 처리 기간도 단축, 3월부터

앞으로 베트남에서 대표사무소를 설립하는 절차가 간소화되고 처리 기간도 단축된다.

베트남 정부는 외국 기업 또는 기관의 베트남 내 대표사무소 설립과 운영에 관한 시행령(제62/2026/ND-CP호)을 통해 대표사무소 설립 신청 시 온라인 신청을 허용하고 설립 허가 발급 처리 기간을 단축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외국 기관이 대표사무소 설립을 신청하는 경우 필요 서류를 우편 또는 국가 공공서비스 포털을 통해 외교부에 제출해야 한다. 접수 기관은 서류를 접수한 뒤 영업일 기준 1일 이내에 서류의 완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하고, 서류가 미비한 경우 해당 기관에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한다. 접수 기관은 접수 내역을 기록하고, 완전하고 유효한 신청서를 접수하는 즉시 접수증을 발급하며 결과 통보일을 지정해야 한다.

외교부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14일 이내(기존 30일)에 외국 기관의 대표사무소 설립 허가 발급 여부를 심사한다. 허가가 거부될 경우 외교부는 그 사유를 명시해 해당 외국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이번 시행령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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