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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VietBiz Korea, 2025. 11

“베트남 식품 수입, 비관세 장벽까지 확인해야” – 판창헌 관세사

“베트남은 수입식품을 까다롭게 다루고, 이른바 ‘비관세 장벽’도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다.”

판창헌 파이더스 베트남 관세법인 대표 관세사가 한국농수산식품공사가 베트남 하노이에서 11월 6일 개최한 ‘해외수출전략 세미나’에서 베트남 수입식품 통관과 관련해 힘주어 전한 메시지다.

판창헌 관세사는 ‘베트남 수입상품 통관절차 안내’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수입식품은 사전 준비 단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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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창헌 관세사가 베트남 수입식품 통관 정보를 전하고 있다. | 출처: VietBiz Korea, 2025. 11

기업에게 판매나 영업이 가장 중요하지만, 베트남에서 식품류를 취급한다면 통관 절차에 특히 신경을 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통관과 관련한 오류가 한 번 발생하면 엄청난 비용과 시간 손실을 피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예를 들어 불고기 양념 등 소스류는 한국이 돼지열병,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국가이기 때문에 소고기나 돼지고기의 함량에 따른 수입 기준을 강화해 아예 수입이 안 된다. 하지만 소스에 들어가 있는 돼지고기 성분이나 소고기 성분이 1~2% 미만이고, 완전히 멸균·밀봉되면 저위험 가공식품으로 분류돼 통관에 문제가 없다. 이러한 사전 정보 없이 안일하게 준비했다가는 자칫 모든 식품을 폐기 처분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엄격한 베트남 식품 유통 관리 체계

베트남은 자국 내 저품질 식품의 유통과 식품 정보 위조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보건부 산하 식품청(Vietnam Food Administration)을 설립해 식품 안전을 관리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식품 안전법과 검역 제도는 모든 수입 식품은 물론 식품 포장재, 식품 첨가물, 농작물 종자 분야에 적용된다. 한국 기업은 베트남에 수출하기 전, 수출하려는 식품이 수입이 허용되는 품목인지 확인하고 검역을 위한 요건을 준비해야 하며, 증빙 서류도 갖춰야 한다.

베트남 내 수입 가능 품목 확인은…

베트남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베트남에서 수입이 가능한 품목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신선식품은 베트남에서 수입이 금지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를 명확히 해야 한다. 과일은 현재 배, 사과, 포도, 딸기, 감만 수출할 수 있고, 신선 야채와 구근류는 한국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제공하는 외국 검역 요건을 통해 수출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육류의 함유량이 20% 이상인 육가공품은 원칙적으로 닭고기와 그 부산물로 가공한 품목만 수출할 수 있다. 다만 베트남의 정책적인 이슈로 비관세 장벽이 작동해 통관·검역상 애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수입자를 통해 현지 사정을 시시각각 파악해야 한다.

한편 수입식품 종류에 따라 소관 부처가 다르다. 가공식품과 음료, 건강기능식품, 식품 첨가물 등은 보건부 소관이다. 육가공품(햄, 소시지 등), 과일과 채소, 어류와 육류는 농업 관련 부처 소관이며, 주류(알코올), 가공 유제품, 분말 제품, 전분, 빵, 검, 사탕, 식물성 오일은 산업무역부 소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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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창헌 관세사가 베트남 수입식품 통관 정보를 전하고 있다. | 출처: VietBiz Korea, 2025. 11

식품 수입통관 주의사항

판창헌 관세사는 식품 수입통관 과정에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사항으로 다섯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식품 수입시 검역을 진행하기 위해 제조사에 보건증명서(Health Certificate) 발급을 요청해야 한다.

둘째, 육류는 컨테이너 보관비와 창고 비용이 많이 발생하므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고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셋째, HS와 관세율을 사전에 정확하게 파악해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HS 코드는 현지 확인을 거치도록 한다.

넷째, 세금이 전액 납부되어야만 화물을 반출할 수 있다.

다섯째, 제품 표시사항을 점검한다. 수입 제품의 레이블에는 책임 주체의 명칭과 주소, 그리고 제품 자체 공표 절차를 진행했거나 공표 등록서를 제출한 기업(또는 개인)의 명칭과 주소가 반드시 표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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