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와 국내외 기업 간 정례 정책 대화 채널인 베트남 비즈니스 포럼(Vietnam Business Forum, VBF)이 2025년 11월 10일 하노이에서 개최됐다. VBF의 일부 내용을 소개한다.
VBF 디지털 경제 워킹그룹의 권고사항
- 주문형 인터넷 라디오·TV 콘텐츠 서비스 플랫폼 의무
라이선스 요건, 현지 법인 설립 의무, 외국 콘텐츠 채널의 30% 상한 규정 등을 삭제하거나 폐지할 것. 이를 통해 외국 투자자와 서비스 제공자에게 보다 우호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
- 전자정보와 온라인 게임 서비스 제공자 의무
현지 법인 설립 의무와 온라인 게임 서비스 라이선스 요건을 삭제할 것. 대신 서비스 ‘통지제’를 도입해 보다 간단하고 예측할 수 있는 규제 체계를 마련하고, 시장 진입 장벽과 규제 부담을 완화할 것.
- 전자정보와 온라인 게임 서비스 제공자 의무
방송·전자정보청(ABTEI)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Form No. 29, Form No. 39를 Decree No. 147/2024의 39·48조와 일관성을 유지.)
- 전자상거래법 적용 범위
전자상거래법 초안 (2025년 8월 12일자 버전)에 기존 전자상거래 시행령과 유사한 업종별 제외 리스트를 추가할 것. 특히 디지털 콘텐츠 정보 서비스, 방송·라디오 서비스 등 이미 별도 법령으로 규율되는 산업은 전자상거래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것.

- 외국계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베트남 운영 요건
외국 플랫폼 사업자의 현지 법인 설립 의무를 삭제할 것. 이는 외국 기업의 재정·법률·운영 부담을 완화하고 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임.
- 국경 간 데이터 이동
데이터 현지 저장 의무를 삭제할 것.
데이터의 국경 간 이동을 제한할 경우, ▲소비자·기업·정부기관의 기술 접근성 저하 ▲글로벌 사기 탐지·보안 대응 능력 약화 ▲클라우드 경쟁력 저하 ▲국제무역 협정(RCEP)과의 불일치 등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국가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폐지 필요.
- ‘백도어’ 관련 규제
백도어 도입은 금지할 것. 대신 사이버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사법적·제도적 절차 강화 등 대안적 방식 채택할 것.
백도어 반대 이유는 ▲암호화 약화로 보안 위험 증가 ▲사용자 프라이버시·안전성 훼손 ▲디지털 생태계 신뢰 저하 ▲범죄자가 우회할 수 있어 실효성 부족 등임.
- 통신서비스 제공 시 크로스보더 신고 요구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필수 정보 제출 요건을 축소할 것. 현재의 신고·등록 요구는 기업 비용을 높이고 사업 활동을 제약함.
- 개인정보 보호 규정
개인정보의 해외 이전 시 요구되는 사전 영향평가 제출 의무를 폐지할 것. 또한 앞으로 관련 시행령에서도 동일한 의무가 부과되지 않도록 할 것. 이는 기업의 준수 부담과 행정 비용을 완화하기 위함임.
- 데이터법 – 중요 데이터와 핵심 데이터 규정
공공데이터·오픈데이터와 국가기밀·중요 데이터를 명확히 구분할 것. 국가 기밀 데이터를 제외한 민간 보유 데이터에는 영향평가 요건을 적용하지 말 것.
또한 기업이 공공데이터를 국경 간 이전하거나 처리할 때 행정 절차 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 이는 베트남의 디지털 혁신, 인공지능·클라우드 기술 접근성 강화, 디지털 경제 성장 등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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