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비즈니스에서 알아야 할 새로운 법제도를 인공지능과 함께 선별, 소개합니다.
개인데이터보호법 제정·시행 준비
베트남 국회가 2025년 6월 개인데이터보호법(PDPL)을 통과시켰으며, 2026년 1월 1일 발효가 확정되었다. 기존 PDPD(Decree 13/2023)의 의무를 법률로 격상하면서, ▲민감 정보 처리 ▲역외 이전 승인 ▲침해 통지 ▲영향평가 요건이 한층 구체화되고 강화된다.
한국 본사에서 베트남 거주자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베트남 법인이 클라우드로를 통해 역외 이전하는 경우, 적법성 근거와 이전 요건을 재정비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보유 데이터 매핑 ▲역외 이전 흐름도 작성 ▲영향평가 표준 서식 대비 ▲동의문·개인정보처리방침의 한·영·베 3개국어 정비를 서둘러 착수해야 한다.
출처: Rouse | Tilleke & Gibbins
부가가치세 2%p 인하 장기 연장
국회 결의(204/2025/QH15)와 정부령(174/2025/ND-CP)에 따라 10% 품목에 적용하던 8% 부가가치세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다(일부 제외 업종 존재).
내수·기업 간(B2B) 견적, 전자세금계산서(e-invoice) 세율, ERP 세금코드를 즉시 업데이트해야 한다. 한국 본사 견적서·계약서에 혼용되는 세율 표기를 정리하고, 환급·공제에 미치는 영향(매입세액 공제 시점, 혼합세율 계산)을 점검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다. 유통·관광·서비스는 판매가격 전략을 재설계할 기회이다.
출처: DFDL | Vietnam Briefing
글로벌 최저한세 이행
베트남은 다국적 기업에 적용하는 국내최저한세(QDMTT)·소득합산규정(IIR) 적용을 위한 시행령(안)을 공개하고, 세무 행정 요건을 구체화했다.
베트남 법인에 적용되는 조세 감면·인센티브가 많을수록 추가 납부(top-up tax) 리스크가 커지므로, 최저한세 소득·유효세율 계산, 연결 범위, 공제·가산 항목을 그룹 차원에서 조기 확정해야 한다. ▲최저한세 데이터 패키지 표준화 ▲현지 인센티브와의 상계 영향 분석 ▲신고·납부 마감일 관리 ▲이사회 보고 체계 등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최종 시행령이 공포되면 양식·기한이 확정되므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출처: EY | ITWorld Tax
토지법 2024, 가격·보상 관련 하위 규정
토지법 2024를 이행하기 위한 하위령 중 토지 가격 제도(Decree 71/2024/ND-CP)가 공표되면서 감정·가격 결정 절차, 데이터베이스, 보상 기준이 세분화되었다.
산업단지 임대료 산정, 용지 전환, 프로젝트 인수합병(M&A) 실사에서는 ‘가격 결정 방법’과 ‘현지 평가위원회 프로세스’가 핵심 변수가 된다. 또한 2025년 7월 26일 공개된 개정 초안은 2단계 지방 행정 체계와 정합성을 맞추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앞으로 일부 절차·서류 요건이 추가로 조정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신속하게 토지 사용료·임대료 시뮬레이션, 보상·수용 리스크 매트릭스 등을 업데이트해야 한다.
출처: Viet An Law | Baker McKenzie
외국인 노동자 ‘워크퍼밋’ 절차 간소화
2025년 8월 7일 발효된 시행령(Decree 219/2025/ND-CP)은 외국인 고용 수요 신고와 공고(노동시장 테스트) 요건을 대폭 정비했다. 일부 유형에 한해 채용 공고 기간 단축(예: 15일→5영업일), 절차 통합·전자화, 서류 요건 간소화가 적용된다.
한국 기업은 현지 채용 전략과 주재원 파견 계획을 재정렬해 충원 리드타임을 줄일 수 있다. 다만 직무·자격 증빙, 경력 확인의 형식 요건은 여전히 엄격하므로, ‘직무기술서–비자–워크퍼밋’ 간 매칭을 사전에 조율하고, 기존 인력의 갱신 일정도 새로운 규정 기준에 맞춰야 한다.
출처: Fragomen | Vietnam Law & Legal Forum | Fidi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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