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비엣비즈 法制度 (2025. 8. 9.)

비엣비즈코리아

베트남 비즈니스에서 알아야 할 새로운 법제도를 인공지능과 함께 선별, 소개합니다.

  • 국영 기업의 자본·투자 관리법 개정 시행

2025년 8월, ‘국영기업 내 국가자본 관리와 투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이 법은 국영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정부 주도 기업의 자본 운용 방식에 구조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기업이 국영 기업과 협업하거나 합작법인을 설립하거나, 또는 공공 입찰에 참여할 경우, 해당 법령의 구체적 조항과 절차-예를 들어 자본 출자 요건, 정부 승인의 필요성 등-를 반드시 확인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출처: Vietnam Law & Legal Forum

  • 탄소 시장 도입: 국가 등록 시스템, 파일럿 거래소 개설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119/2025호 법령(Decree No. 119/2025/ND‑CP)에 따라, 베트남은 탄소 배출권 거래 기반 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 등록 시스템(National Registry System)’을 구축하고, ‘파일럿 탄소 거래소(pilot carbon trading exchange)’ 운영을 개시한다. 해당 제도는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완성될 예정으로, 한국 기업들도 탄소배출권 구매, 무역, 또는 프로젝트 등록 등 새로운 환경 규제와 기회에 대응해야 한다. 해외 사업자가 관련 시장에 참여하거나, 배출권 할당을 받으려면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출처: VVnEconomy

  • 부가가치세 관련 법령과 시행 세칙 강화

2025년 7월 1일자로 ‘법령 181/2025/ND‑CP’, ‘재정부 예규 69/2025/TT‑BTC’가 동시에 시행됐다. 이는 베트남의 부가가치세법의 주요 변경 사항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한국 기업도 부가가치세 적용 범위, 세율, 공제 기준, 세금 신고 방법 등 실질적인 회계·세무 절차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 특히 외국인 투자 법인으로서 매입 세액 공제 방식, 전자세금계산서 활용 여부 등을 정확히 이해하고 현지 세무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출처: Harley Miller Law Firm

  • VNeID 전자신원 시스템 외국인 법인 적용 확대

2025년 7월 1일부터 베트남의 디지털 신원 인증 플랫폼 ‘VNeID’는 외국인 장기 체류자와 외국계 기업도 레벨 2(Level‑2) e‑ID 계정을 등록할 수 있도록 확대되었다. 기업을 대리하는 법적 대표자도 레벨 2(Level‑2) 전자신원 인증을 갖추어야 한다. 이 플랫폼은 세무, 관공서 접수, 전자서명 등 공공 서비스에 필수로 사용된다. 한국 기업은 대표자와 법인 차원의 VNeID를 서둘러 준비하여, 현지 행정 절차가 디지털화되는 상황에 빠르게 적응해야 할 것이다.

출처: Wikipedia

  •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보조금 삭감

2025년 1월부터 베트남 정부가 태양광·풍력 발전 프로젝트의 보조금을 전격 삭감하면서, 20년 계약을 맺은 173개 프로젝트(총 130억 달러 규모)의 전력 구매 가격이 하향 조정되고 있다. 이로 인해 외국인 투자자들은 계약 위반 소지를 들어 국제 중재 등을 검토 중이다. 한국 기업 중 재생에너지 분야에 투자하거나 참여하고 있다면, 계약 조건 재검토, 리스크 평가와 대응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출처: 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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