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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비엣비즈 法制度 (2025. 9. 27.)

화학물질 관리 법률 개정

베트남 국회는 「화학물질 관리 법률」을 개정(No. 65/2025/QH15)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기존 화학물질 법률(2007년 법령)을 전면 대체하며, 화학물질의 생산·수입·유통·폐기 전 과정을 포괄적으로 규제한다. 이에 따라 위험 화학물질 분류 기준이 강화되고, 등록·허가·보고 의무가 확대된다. 제조사·수입사는 새 분류 기준에 맞춰 화학물질을 재평가하고, 허가된 사용 범위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또한 화학사고 대비 안전관리 규정이 강화되어, 공장 안전 기준, 비상대응계획, 보건관리 책임자 지정, 저장·운송 기준 등에서 엄격한 규제가 새롭게 도입된다. 위반 시 과징금과 형사 제재가 강화되며, 책임 추궁 범위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 기업 중 베트남에 화학제품 제조·수입·처리 공장을 운영하거나 화학 원료를 사용하는 사업부가 있다면, 새 법규가 시행되기 전에 내부 화학물질 포트폴리오를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

출처: UL Solutions

‘투자등록증(IRC) 발급’ 절차·기한 단축

투자법 시행령이 9월 3일자로 개정(Decree 239/2025/ND-CP)되어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의 투자등록증(IRC) 심사·발급 기한이 단축되고, 인수·합병(M&A) 관련 요건과 절차가 정교해졌다. 산업·지역 간 승인 권한 재배분과 서류 간소화로 초기 착수까지의 ‘리드타임’이 줄어들 전망이다.

한국 기업은 신규·추가 투자, 합작사 재구성, 공장 증설 등과 관련해 일정 계획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 내부 체크리스트(필수 서류, 심사 포인트)를 최신 양식에 맞게 업데이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출처: KPMG

산업·생활·축산 ‘폐수 배출’ 국가기준 일괄 상향

9월 1일부터 산업·도시·축산 폐수 관련 국가기술규정(QCVN)이 일제히 개정·시행되어, 특정 오염물질 허용치·측정 빈도·보고서 양식이 강화됐다.

제조·가공·도시개발·숙박·식음료 시설은 배출구별 사료 채취, 사전 처리, 공공처리장 연계 기준을 재점검해야 하며, 신규·증설 라인 인허가, 환경·사회영향평가(ESIA), 연중 모니터링 계약(제3자 실험실)도 업데이트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벌칙이나 영업정지 리스크가 커지는 만큼, 현장을 철저히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출처: Vietnam Law Magazine

자본시장 접근성 개선

외국인 투자자 규제가 완화된다. 9월 11일 공포된 245호 시행령(Decree 245/2025/ND-CP)은 외국인 보유 한도를 법률·국제 약정보다 낮게 제한하던 회사 정관·주주총회 결정을 금지하고, 상장·공모·보증 요건을 정비해 해외 기관의 회사채 보증·거래 계좌 활용을 허용한다. 또한 일부 절차(예: 공모 서류 처리)의 기한을 단축해 증권 발행 소요 기간이 3–6개월까지 줄어들 수 있다.

이에 따라 베트남 법인·프로젝트의 자본시장 조달(주식·회사채)과 지분 유동화 전략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출처: LuatVietnam

베트남 비즈니스에서 알아야 할 새로운 법제도를 인공지능과 함께 선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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