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비즈니스에서 알아야 할 새로운 법제도를 인공지능과 함께 선별, 소개합니다.
관세 사후심사 면제 확대 – 8월 적용
2025년 6월 30일 제정되어 8월부터 시행되는 「시행령 167」은 법 위반 우려가 없는 경우 정상적인 통관 기업은 사후심사(post-clearance audit)를 면제하는 조항을 도입했다. 또한, 관세법 제43조에 따른 우선 통관, 간소화된 관세 감독 등 다양한 우대 조치도 함께 제공한다.
제조·수출 중심의 한국 기업은 수출입 물품 통관 프로세스가 간소화되고 리스크가 줄어들어 재고나 현금흐름 관리에 유리하다. 다만 면제 대상의 판단 기준은 ‘위반 징후가 없을 것’임을 유념해야 하며, 이에 따라 내부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즉, 문서 정합성, 세금 신고 정확성, 무역 규정 준수 기록 등을 확보해 면제 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면제 대상 여부를 조속히 확인하고 내부 정책을 점검하는 절차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
연방식 토지가격제 도입 – 8월 시행
2025년 8월 15일부터 시행된 「시행령 226」는 기존 5년 단위 토지가격 구간제를 공식 폐지하고, 지방 인민위원회가 매년 지역 시장 상황을 반영한 토지가격표를 작성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공공사업 대상 토지의 가격 산정 시, 상업·서비스 또는 비농업 생산용 토지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게 되었으며, 가격 조정에도 한층 더 유연성이 부여된다.
이는 산업단지, 물류센터, 연구개발(R&D) 센터 등 토지 취득이나 장기 계약을 준비 중인 한국 기업에 중요한 변화다. 연내 착수 예정인 신규 매입이나 인허가 건은 지역별 토지가격표 발표 시점과 가격 적용 기준을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 토지 가격이 연쇄적 인상이 가능하므로 재무 계획, 투자 타당성 분석, 계약 조건 등을 조기에 점검하고 조정해야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 규제 전면 개정 – 적용 중
2025년 6월 발표된 「시행령 117」은 전자상거래 전 부문을 포괄하는 새로운 규제 체계를 도입했다. 전통적인 플랫폼뿐 아니라 라이브커머스, 인플루언서, 소셜 셀러까지 정식 등록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플랫폼의 의무(사업자 등록,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거래·리포트 기록 유지 등)도 확대되었다. 국외 업체 또한 산업통상부(MOIT) 등록, 현지 대리인 지정, 실시간 거래 보고 의무가 부과된다.
이는 한국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크로스보더 판매자,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마케팅 기업들의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산업통상부(MOIT)에정식 등록과 필요 면허 확보 ▲인플루언서·셀러 계약 재검토(세금·광고 규정 포함) ▲플랫폼 운영과 세무시스템 내 전자세금계산서 반영 ▲실시간 보고 체계 구축 ▲해외 본사 차원에서 현지 신고와 리스크 관리 프로토콜 강화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한다면 오히려 신뢰를 높이고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출처: Le & Tran
탄소배출권 시범 시장 운영
베트남은 2025년 6월부터 탄소배출권 시범제도(ETS)를 시작했다. 초기 대상은 철강, 시멘트, 화력발전 등 대규모 배출 산업이며, 2029년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항만·상업용 건물 등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2025~2026년 배출권은 연말까지 무료 배정되며, 초과분은 크레딧을 구매해야 한다. 이때 최대 30%까지는 국내외 저탄소 프로젝트를 통해 상쇄할 수 있다.
베트남 내 생산공장(철강, 건자재, 전력 관련 자회사 등)을 보유한 한국 기업은 배출량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장기 전략 수립이 시급하다. 초기에는 충격이 크지 않을 수 있으나, 연차별 할당 축소와 시장 기반의 배출권 비용 부담 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내부 배출 감축 프로그램, 에너지 효율 투자, 저탄소 인증 프로젝트 연계 등을 포함한 ETS 대응 로드맵을 즉시 설계해야 비용 최적화와 리스크 완화에 유리하다.
출처: Reuters
원산지 위반 수입품 제재 강화
2025년 7월, 베트남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불법 환적(illegal transshipment) 물품의 경우 미국이 최대 4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했다. 베트남 정부는 원산지 위조, 부정 인증서 발행, 위조 물품 거래를 단속하기 위해 감시 강화, 현장 검사 확대, 인증서 심사 엄격화, 제재 수준 상향 등의 행정 조치를 준비 중이다.
특히 가구, 전자, 금속제품 등 미국 수출 중심의 제조 기업·거래 기업에는 직접적인 리스크가 된다. 수출용 원재료 공급망, 원산지 신고 체계, 인증서 관리 프로세스를 즉시 재점검하고, 공급망 투명성을 강화하며 문서 정합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앞으로 관련 정책이나 시행령이 발표될 가능성이 크므로, 업계와 관계 기관 공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즉각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출처: Reuters
댓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