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브리프: 노동자 최저임금

핵심 요약

2026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된다. 이 정부령은 계약 노동자(고용계약 체결자)를 대상으로 하며, 지역별로 차등 적용되는 월과 시간당 최저임금을 명시한다.

사업장이 여러 지역에 걸쳐 있을 경우 가장 높은 지역 기준을 적용한다. 모든 고용주는 임금계약, 단체협약, 수당 체계를 재검토해야 하며, 야간·초과근무 수당 등을 포함해 최저임금 미만 지급이 금지된다.

이번 조치는 노동자의 기본 생활 보장과 노동시장 안정화를 위한 조치로, 특히 제조업과 수출 가공업 등 노동집약형 산업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제1지역: 월 5,310,000동 / 시간당 25,500동
  • 제2지역: 월 4,730,000동 / 시간당 22,700동
  • 제3지역: 월 4,140,000동 / 시간당 20,000동
  • 제4지역: 월 3,700,000동 / 시간당 17,800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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