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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Adobe Stock, 2026. 5.

베트남 정부, 외국기관 현지 인력 관리 강화… 한국 대표사무소·기관도 영향권

베트남 정부가 외국 조직이나 개인의 베트남인 직원 채용·관리 절차를 강화하는 시행령 초안을 마련했다.

이번 초안은 베트남에서 활동하는 외국 조직·개인이 베트남인 노동자를 채용할 때 적용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적용 대상은 외교공관, 영사기관, 국제기구, 외국 정부기관 대표사무소, 외국 언론 상주사무소, 외국 비영리조직 등이다.

핵심은 채용과 사용 현황을 관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외국 조직·개인은 베트남인 직원을 채용할 경우 국가 고용거래소나 합법적 채용 포털, 공식 홈페이지 등에 채용 정보를 공개하고, 관할 관리기관에 채용 수요를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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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약 체결 후에는 10영업일 이내에 노동자의 성명, 신분증 번호, 직무, 근무 시작일 등을 신고해야 한다. 노동자도 별도의 노동관리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관리기관은 신고 접수 후 해당 노동자를 관리 대상에 포함하고, 일반 지식 교육을 실시한 뒤 수료증을 발급한다.

고용이 종료될 때에도 외국 조직·개인은 10영업일 이내에 관리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파견·임대 노동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 개시 후 7영업일 이내에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매년 12월 15일까지는 베트남인 채용·사용 현황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초안은 외국 조직에서 일하는 베트남인 인력을 노동 행정뿐 아니라 외교·관리 체계 안에서 파악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외교부는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공안부와 재정부 등 관계 부처도 안보·사회질서, 사회보험 데이터 연계 차원에서 역할을 맡는다.

다만 한국 기업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다. 일반 법인 형태로 운영되는 제조·물류·유통 기업은 이번 초안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비엣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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