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가 7월 1일부터 새로운 사형 집행 규정을 적용한다.
베트남 정부는 2026년 6월 11일 시행령 제203/2026/NĐ-CP호를 공포하고, 약물주사 방식의 사형 집행 절차, 사용 약물, 시설·장비, 관계기관 책임 등을 규정했다. 시행일은 2026년 7월 1일이다.
이번 시행령은 사형이 확정된 사람을 약물주사 방식으로 집행할 때 필요한 행정·기술 절차를 구체적으로 표준화한 것이다. 기존 사형 집행 제도를 전제로, 실제 집행 과정에서 필요한 기관별 역할과 장비, 약물 관리, 사후 처리 절차를 세분화했다.
1회 집행에는 세 종류의 약물이 한 세트로 사용된다. 기본 1회분 외에 예비 약물 세트 2회분을 준비하도록 했다. 첫 번째 약물 세트 주입 후 10분이 지나도 사망하지 않으면 두 번째 약물 세트를 주입할 수 있고, 다시 10분 후에도 사망하지 않으면 세 번째 약물 세트를 사용할 수 있다. 최종 사망 여부는 법의학 의사가 심장과 뇌 활동을 확인한 뒤 판정한다.

약물주사 절차는 세 단계로 구성된다. 먼저 의식을 잃게 하는 약물을 투입하고, 이어 운동 기능을 마비시키는 약물, 마지막으로 심장 활동을 정지시키는 약물을 주입한다. 집행 전 약물은 사형 집행위원회가 검사한 뒤 봉인을 해제하며, 집행 대상자는 침대에 고정된다. 집행 과정에서는 자동 약물주입 장치와 심전도 장비를 사용해 상태를 확인한다.
시행령은 사형 집행 참여 인력의 처우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사형 집행팀 참여자는 한 명 집행 기준으로 기본급의 다섯 배에 해당하는 보상과 10일의 휴식을 받는다. 사형 집행위원회 구성원, 검찰·법원 관계자, 법의학 인력 등은 기본급의 두 배를 받는다. 보안·질서 유지 인력과 지방정부 대표 등은 기본급의 절반 수준을 지급받는다.
집행 시설과 장비도 구체화됐다. 고정 장치가 있는 침대, 자동 약물주입기, 심전도 측정기, 모니터, 카메라, 녹화 장비, 의료 장비 등이 포함된다. 공안부와 국방부는 각각 소관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한다.
집행 비용 항목도 규정됐다. 관, 수의, 천, 비닐, 향, 술, 시신 이송용 차량 임차비 등 장례와 유해 처리에 필요한 기본 비용이 포함된다. 이는 집행 이후 시신 인도, 매장, 화장, 유골 처리까지 국가가 정해진 절차 안에서 관리하도록 한 것이다.
외국인이 사형 집행 대상일 경우 외교부 통보, 유해와 유골의 국외 반출, 통관 절차까지 별도로 규정했다.










댓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