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비즈니스에서 알아야 할 새로운 법제도를 인공지능과 함께 선별, 소개합니다.
심각 오염 유발 시설 현황 보고 마감
농업환경부는 공문(5705/BNNMT-MT)을 통해 각 지방이 관내 ‘심각한 환경오염 유발시설’ 현황과 미이행 사유·개선 계획을 8월 29일까지 중앙에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이와 관련 산업단지 내 도금·도색·폐수 다량 배출 업종, 축산·식품가공 등은 현장 점검·행정조치가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베트남 법인·공장은 폐수·폐기물 처리 계약, 자동측정·원격전송 적합성, 환경 허가 조건을 즉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출처: Luat Vietnam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윤곽
데이터 센터·클라우드·인터넷 기반 통신(OTT) 관련 허가·신고, 서비스 구분, 품질·보안·이용자 보호 의무가 명확해졌다. 특히 사이버안전법·데이터보관 규정과 결합될 경우 데이터 현지화·장기보관 요구가 발생할 수 있고, 공공부문 조달·우선이용 기준은 국내 인증 사업자에 유리하게 설계돼 있다.
베트남 지역 내에만 저장해야 하는 데이터 유형, 크로스보더 경로, 다중 지역 재난복구 설계를 계약 단계부터 점검해야 한다. 이와 함께 멀티 클라우드 조달·보안 책임 공유 문서를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다.
출처: ITIF
디지털·플랫폼 과세 고도화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법인세법은 전자상거래·디지털 플랫폼의 고정사업장 인정과 과세 메커니즘을 구체화했다. 물리적 존재가 없어도 ‘중요한 경제적 실체’가 있으면 베트남 원천 소득으로 포착될 수 있으며, 한국 본사 플랫폼·마켓플레이스·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의 베트남 매출 인식, 대리인·서버 보유, 마케팅 보조 법인 기능이 세무상 고정사업장 판단에 직결된다.
이에 따라 결제·청구·데이터 처리 흐름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으며, 인센티브 적용·이연손금 처리에도 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
출처: EY
전자상거래 플랫폼 ‘원천 징수’ 의무 시행
지난 7월 1일 시행된 시행령(Decree 117/2025)은 결제 기능을 보유한 전자상거래·디지털 플랫폼에 ‘개인·가구 사업자’ 판매분의 부가가치세·개인소득세의 원천징수·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역외 플랫폼도 베트남 내 거래·지급이 발생하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거래·판매자 정보를 월별로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한국 본사에서 운영하는 플랫폼·마켓플레이스·라이브커머스·인플루언서 협업은 ▲셀러 온보딩 시 세무식별·계약조항 업데이트 ▲정산 흐름에서의 세금 분리·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매칭 ▲크로스보더 결제·대행사 구조에서의 고정사업장·원천징수 중복 리스크 등을 점검해야 한다.
또한 마케팅이나 광고 플랫폼이 ‘결제’에 관여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으므로 기능별 책임 분리가 중요하다.
출처: LE & Tran
개정 사회보험법 7월부터 단계적 시행 돌입
피보험자 범위 확대(영세 사업자 등), 급여·휴직 제도 정비, 일시금 수령 요건 재설계 등 구조 변화가 7월부터 적용되기 시작했다. 외국인 고용 기업은 내·외국인 구분, 파견·단기 계약자의 가입 판단, 상한액·기여율 ,보수 산정 기준을 재점검해야 한다.
취업 규칙·복리후생 규정과 충돌 소지가 있는 항목(출산·질병 급여 등)을 인사정보시스템과 함께 업데이트하고, 노사 커뮤니케이션, 비용 반영 계획을 확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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