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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비엣비즈 法制度 (2025. 9. 6.)

베트남 비즈니스에서 알아야 할 새로운 법제도를 인공지능과 함께 선별, 소개합니다.

  • 행정구역 대개편: 63→34개 전환에 따른 등록·세무 영향

국회 결의에 따라 2025년 7월 1일부터 베트남은 34개 광역 단위의 2계층(광역–기초) 행정체계로 운영된다. 기업은 본사·지사·공장 주소, 사업자등록, 세무 관할·최저임금 ‘지역’ 분류, 각종 인허가·환경·노무 신고지 등 모든 공식 문서의 주소 체계를 일괄 정비해야 한다.

특히 급여(지역 최저임금·실업보험 상한), 통관·통계 보고의 관할 전환 여부를 확인하고, 파트너·고객 계약서의 ‘관할지’ 조항도 갱신해야 한다.

출처: Vietnam+

출처: Rajah & Tann Asia

  • 테러자금조달 방지 대응 ‘범정부 공조’ 의무 시행

테러자금조달 방지에 대응을 위한 ‘범정부 공조’ 의무가 오는 10월 15일 발효된다. 공안·국방·중앙은행·재무부 등 관계 기관 간 정보 공유, 거래 지연·계정 동결, 암호자산·증권·현금·귀금속 이동 감시, 요청 접수 후 10일 내 회신 기한 등이 규정된다. 금융기관·규제 대상 비금융사업자도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 방지 규정에 맞춰 내부 통제와 신고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한국 금융·핀테크·전자상거래 기업은 제재 리스크와 거래 차단 시나리오를 반영해 고객확인(KYC)과 모니터링 체계를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다.

출처: LuatVietnam

  • 재생에너지 DPPA 전면 가동

지난 3월 시행된 직거래전력계약(DPPA) 관련 정부 시행령에 따라, 대형 전력 소비자와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가 ‘온그리드(도매시장 연계)’ 또는 ‘오프그리드(사설망·자가소비)’ 모델로 가격과 물량을 직접 약정할 수 있게 됐다. 월평균 소비량 기준의 대형 수요자 요건, 상한가격(연간 고시 범위) 준수, 차액 정산 등 계약 옵션이 구체화되었다.

베트남에 제조 거점을 둔 한국 기업은 ①소비 패턴·부하곡선 분석 ②재생에너지 조달 포트폴리오(온그리드/오프그리드 믹스) 설계 ③입찰·정산·계량 체계와 회계·ESG 공시(스코프 2) 영향을 점검할 것을 권장한다.

출처: Tilleke & Gibbins

출처: Norton Rose Fulbright

  • 민간투자·토지사용 사업 ‘투자자 선정’ 전면 전자입찰로 전환

민간투자·토지사용 사업의 ‘투자자 선정’이 8월 15일부터 전면 전자입찰로 전환됐다. 이 조치는 대형 토지사용·인프라 사업의 투자자 선정 절차를 온라인 중심으로 바꾸고, 지정(수의계약) 사유를 엄격화히 하며, 평가·공개 요건을 강화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한국 기업에게는 전자입찰 플랫폼 대응(전자서명, 표준 제출서류, 질의응답 관리)과 컨소시엄 구성의 투명성 입증이 한층 중요해졌다. 관련 준비가 미흡할 경우, 입찰 제외 또는 지연 등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다.

출처: Vietnam Brief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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