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가 밀수, 상거래 부정행위, 위조상품 유통 등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운영 체계를 정비했다.
베트남 국가 밀수·상거래 부정행위·위조상품 방지 지도위원회는 2026년 7월 2일 결정 제66/QĐ-BCĐ호를 통해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규정을 공포했다.
이번 결정에 따르면 국가 지도위원회는 밀수, 상거래 부정행위, 위조상품 대응 활동을 총괄·조정한다. 위원회는 중앙 부처와 지방정부, 관계 기관 간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법 집행, 점검, 처리 활동을 추진한다.
위조상품 대응은 산업무역부, 공안부, 국방부, 재무부 등 여러 부처가 함께 관여하는 구조로 규정됐다. 산업무역부는 국내시장관리국과 지방 시장관리 조직을 지휘해 밀수, 상거래 부정행위, 위조상품 유통 행위를 점검·감시·처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산업무역부는 생산, 상품 표시, 전자상거래, 수출입, 금지상품, 위조상품, 세관 검사, 원산지 추적, 상품 정보 추적 등에 관한 제도와 정책을 검토하고 개선을 건의하도록 했다.
공안부는 위조상품과 관련된 복잡하고 중대한 사건, 조직적 위반 행위, 사회적 파장이 큰 사안에 대응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번 결정은 공안부가 관련 상황을 파악하고, 범죄 징후를 포착하며, 위반 행위를 예방·단속·처리하도록 규정했다.
국방부는 국경수비대와 해양경찰을 통해 국경, 해상, 접경지역에서 발생하는 밀수와 위조상품 관련 위반 행위를 방지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에 따라 위조상품 대응은 국내 시장뿐 아니라 국경과 해상 유통 경로까지 포함하는 체계로 운영된다.
한편 국가 지도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관련 부처와 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점검단을 구성할 수 있다. 합동 점검단의 점검 대상은 심각하거나 복잡한 사건, 조직적 성격을 가진 사건, 사회 여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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