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베트남에서 수입되는 과·채 가공품(냉동제품)은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과·채 가공품은 과일류, 채소류 또는 버섯류를 주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하거나 여기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더해 만든 것을 의미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베트남의 7개 제조업소에서 수입되는 과·채 가공품은 수입자가 사전에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 ‘검사명령’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검사 명령 대상 업소는 ▲Lee&Kim Company ▲Dung Dat Agriculture Investment and Deveopment ▲Yen Linh Private Enterprise ▲Minh Khoi Trading Import Export Corporation ▲Hanoi Green Foods ▲ATL Global Company ▲Ameii Vietnam JSC이다.
검사명령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식품 등을 지정해, 수입자가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고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조치는 최근 베트남산 과·채 가공품의 통관 검사 과정에서 세균수 검사 항목이 반복적으로 부적합ㅇ 판정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수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과·채 가공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사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세균수 검사는 식품에 존재하는 총 미생물 수를 측정하는 지표로, 가공 위생관리의 전반적인 청결 수준과 유통에서의 미생물 증식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다.
앞서 베트남 수입식품은 ▲고추(열매)의 잔류농약 ▲당절임의 타르색소 ▲새우 등의 독시싸이클린 등 문제를 일으킨 사례가 있었다.

한편 식약처는 2012년부터 총 27개국 42품목에 검사명령을 시행했으며, 시행 기간동안 부적합 이력이 없는 품목은 순차적으로 명령을 해제해 왔다고 밝혔다.
댓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