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현지 회사와 계약할 때 유의할 사항은.

거래 대상 기업의 적법성, 업종, 법적 대표자 여부 등은 기업등록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계약서의 해석 언어와 분쟁 해결 기관을 사전에 명확히 합의해야 한다.

① 계약 상대방 확인: 계약 체결 전, 실제 계약 상대방이 베트남에서 적법하게 등록된 회사인지, 소재지나 등록된 업종이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 서명, 날인하는 자가 회사의 법적 대표자인지 여부를 기업등록증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② 계약서 우선 언어 설정: 한국 회사와 베트남 회사 간 계약서는 베트남어, 한국어 또는 영어 중 복수 언어로 작성되는 경우가 많다. 이때 계약서를 어떤 언어로 작성할지, 복수 언어 사용 시 해석이 다를 경우 어느 언어를 우선 해석 언어로 삼을지 명확히 정해야 한다.

한국 회사 입장에서는 계약서 내용을 한국어로 협의하고, 한국어가 우선 해석 언어가 되도록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영어나 베트남어가 우선 해석 언어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베트남 측의 협상력이 높아 베트남어로 계약을 체결해야만 하는 경우에는, 영어를 병기하고, 언어 간 해석 차이가 발생할 경우 영어를 우선 적용하도록 조항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준거법과 분쟁 관할: 당사자들의 설립 국가가 서로 다를 경우, 어느 국가의 법령을 준거법으로 삼을지, 그리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느 국가의 법원 또는 중재기관을 관할로 할지 합의할 필요가 있다. 베트남에서 소송이 진행될 경우, 현지 사법 시스템의 불확실성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제3국의 중재 재판을 선택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채택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제3국의 중재 판정이 베트남 법원에서 집행 승인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한편 베트남에서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법원이나 중재기관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서 작성 시 조항들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할 필요가 있다.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2024. 11.

비엣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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