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액 한도를 합의할 수 있나.

손해배상액 예정(liquidated damages) 조항의 유효성에 관하여 베트남 법원의 판단은 현재 엇갈리고 있다.

베트남 법령은 손해배상액 예정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민법과 상법은 손해배상액 결정에 대해서 서로 다른 접근법을 취하고 있는데, 민법은 채무불이행 당사자가 지급해야 할 배상액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다는 입장인 반면, 상법상 손해배상액은 상대방 당사자가 누렸어야 할 직접적이고 실제적인 손해와 직접 이익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엄격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관련 판결 사례는 아래와 같다.

(불인정 사례) 떠이닌(Tay Ninh) 인민법원 판결(제08/2017/KDTM-PT호)에서, N사(원고)는 C사(피고)가 매매 계약에 따라 물품을 인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고 180억 동(VND) 이상의 배상금을 청구했다. 피고는 매매 계약서상 손해배상액은 계약금액 8%로 제한된다고 명시되어 있고,이는 28억 동(VND)에 불과하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기각하면서 ‘손해배상액은 계약 위반이 발생한 후 확정될 수 있으므로 계약에서 손해배상액을 미리 예측하여 합의할 수 없고, 실제 위반이 발생한 후에야 확정될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다. 이에 원고에게 계약금액의 8%를 초과하는 배상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인정 사례) 건설공사도급계약 분쟁에 관한 2022년 11월 항소법원 판결(제660/2022/KDTM-PT호)에서, 호찌민시 인민법원은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의 효력을 인정하였다. 항소법원은 이러한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이 상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는 동의하였으나, 민법에 따른 당사자 간 손해배상액 합의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적으로 실제 손해를 입었다는 점이 입증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당사자 간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을 유지하기로 했다. 더 나아가 예정된 손해배상액이 실제 손해액보다 현저히 높은 경우에만 금액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2024. 11.

비엣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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