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법 제198조에 따라, 권리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저작권 또는 지식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 조치.
- 침해자에 해당 행위의 중단, 공개 사과 또는 시정, 손해배상 청구.
- 지식재산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 당국에 신고.
-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

다음과 같은 기술적 조치는 저작권자가 저작물의 사용을 관리하고 침해 행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Decree 17/2023/ND-CP 제61조 2항).
- 접근 통제 애플리케이션 : 보호 대상 저작물에 접근을 통제를 위해 기법, 기술, 장치 등을 활용하는 프로그램.
- 보호 절차 : 보호 대상 저작물 관련된 권리 침해 행위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기법, 기술, 장치 등을 활용하는 방법.
- 복제 방지 메커니즘: 보호 대상 저작물의 복제를 방지하기 위해 기법, 기술, 장치 등을 활용하는 방법.
저작권 또는 지식재산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저작권자 또는 그 대리인은 침해 행위의 중단을 요구하는 서면 통지를 발송해야 한다.
통지서에는 권리자 성명, 저작권 증명 자료, 침해 행위의 내용, 침해 중단 요구, 시정 기한, 지식재산권 로열티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202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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