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회사와 신용 거래를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지만, 외국계 회사는 베트남 회사로부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은행이나 보증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를 수령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하지만 실무상 이와 같은 담보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최소한 계약서상 잔금 지급을 유보하는 방식이 널리 활용된다.
또한, 베트남에 한국계 보증보험 회사의 지점이 진출해 있으므로, 거래 종류에 따라서 보증보험증권을 담보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베트남 민법은 다음과 같은 담보 수단을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292조).
① 질권(Pledge): 담보권을 설정 시, 담보물을 담보권자에게 이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
② 저당권(Mortgage): 담보권 설정 시, 담보물은 담보권 설정자가 계속 점유·사용하며 소유권은 이전하지 않는 방식.
③ 예치(Deposit):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금전이나 귀중품 등을 상대방에게 이전하여 예치.
④ 에스크로 계좌(Escrow account): 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금전이나 귀중품 등을 제3자인 은행의 계좌에 예치.
⑤ 보증(Guarantee):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3자가 이를 대신 이행하는 방식.
⑥ 신원 보증(Fidelity Guarantee): 사회·정치 조직이 가난한 개인 또는 가구를 위해, 신용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신원 보증을 제공하는 방식.
⑦ 유치권(Lien): 쌍무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정당하게 점유하고 있는 재산을 담보로 유치할 수 있는 권리.
한편, 일반적인 수출 계약이나 공사 계약의 경우, 일반 재산에 질권이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은행 또는 보증보험 회사가 발행한 보증서를 받거나, 그마저도 어려울 경우, 잔금 지급을 유보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많다.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202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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