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투자자들은 아래 조건을 충족하여 베트남 현지 법인에서 발생한 수익을 한국으로 송금할 수 있다. 100% 외국투자기업 설립, 국내외 투자자 간 합작 투자, 주식 매입 또는 자본 출자 등의 방식으로 베트남 회사에 투자하는 외국 투자자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회사에서 발생한 합법적 수익을 지분율에 비례하여 수령할 수 있다(기업법 제69조, 제77.6조, 제135.2조). 해당...
한국 투자자들은 아래 조건을 충족하여 베트남 현지 법인에서 발생한 수익을 한국으로 송금할 수 있다. 100% 외국투자기업 설립, 국내외 투자자 간 합작 투자, 주식 매입 또는 자본 출자 등의 방식으로 베트남 회사에 투자하는 외국 투자자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회사에서 발생한 합법적 수익을 지분율에 비례하여 수령할 수 있다(기업법 제69조, 제77.6조, 제135.2조).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