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자산 시장 5년 시범 도입
베트남 정부는 실물자산 기반의 디지털 자산 발행·거래를 5년간 제한적이고 관리형 방식으로 허용한다. 플랫폼 운영은 베트남 법인만 가능하며, 발행·거래·결제는 동(VND)으로 수행한다. 외국인은 라이선스를 취득한 서비스 사업자를 통해서만 참여할 수 있다. 발행 전 최소 15일 전 증권신고서와 유사한 공시를 해야 한다.
한국 기업은 ▲현지 파트너와의 합작 구조 ▲자산 실체·평가·커스터디 체계 ▲크로스보더 송금·환리스크 관리 ▲광고·리테일 판매 규제 준수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스테이블코인과 증권형 토큰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므로, 구조 설계 시 혼동을 피해야 한다.
출처: LuatVietnam
스타트업 투자펀드 당근과 채찍
9월 15일부터 시행되는 시행령(Decree 210/2025/ND-CP)은 중소규모 혁신 스타트업을 위한 투자펀드의 구조와 지원 조건을 법제화한다.
- 스타트업 투자펀드는 법인이 아니어도 설립할 수 있으며, 투자자 수는 2명에서 최대 30명까지 가능하다.
- 투자펀드는 다른 스타트업 투자펀드에 다시 투자할 수 없다.
- 시행령은 펀드가 투자할 수 있는 자산 유형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혁신 스타트업의 자본 접근성을 늘리는 것을 목적으로 함.
한국의 벤처캐피털 또는 스타트업에 투자하려는 기업은 ▲투자펀드 구조 설계 ▲투자대상 자산 ▲금융과 리스크 관리 ▲규제 준수 등을 고려해야 한다.
출처: Luat Nguyen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2026년 1월 발효
국회가 지난 6월 개인정보보호법(PDPL)을 통과시켰으며, 2026년 1월 1일 발효된다. 동의 기반 처리, 민감정보·아동정보 보호, 국외 이전 요건, 침해통지 의무 등이 명문화된다. 기존 시행령 체계에서 법률로 상향된 만큼, 위반 시 제재 리스크가 크게 증가한다.
한국 기업은 ▲수집·이용·보관·파기 라이프사이클 맵핑 ▲국외 이전(한국 본사·글로벌 클라우드) 적법성 점검 ▲마케팅·트래킹 쿠키 동의와 사용자 경험(UX) 현지화 ▲보안사고 대응(72시간 내 통지 등) 시나리오를 주 단위로 리허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ODA와 외국 공여 대출 관리
2025년 9월 10일 발효된 시행령(Decree 242/2025/ND-CP)은 베트남 정부가 외국 정부, 국제기구, 초국가 단체 등이 제공하는 공적개발원조(ODA)와 조건부 외국 대출의 관리와 이용 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ODA/조건부 대출의 제공 형태가 프로그램, 프로젝트, 비프로젝트, 예산적 지원 등 네 가지로 구분된다.
- 우선순위 사업 분야가 명확히 규정되었다. 여기에는 사회경제 인프라, 인력 능력 강화, 재난 위험 감소, 전염병 통제, 기후변화 대응과 적응, 녹색성장, 과학기술·혁신·디지털 전환, 사회 복지, 사업 준비, 조건부 대출과 보조금이 결합된 공동 재원 사업 등이 포함된다.
- 비상환형 ODA는 이러한 우선순위 사업에 우선 배분된다.
한국 기업과 투자자는 ▲프로젝트 자금 조달 구조 ▲계약과 리스크 관리 ▲프로젝트 준비 기간과 승인 일정 ▲정책 변동 가능성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출처: VietnamPlus
지원 산업 프로젝트 인센티브 확대
2025년 9월 1일부터, 베트남 정부는 지원 산업 제품의 시설 또는 연구개발 센터를 설립하는 프로젝트에 토지 임대료 면제·감면, 연구 설비 투자를 위한 재정 지원 등을 포함하는 인센티브를 확대했다.
- 토지법에 따른 토지 임대료 감면 또는 면제 규정이 포함된다.
- 기술, 인력, 자본 등 요건을 갖춘 지원 산업 중심 프로젝트가 대상이며, 연구개발 시설을 위한 설비투자도 보조금이나 재정적 지원이 제공된다.
제조업, 부품산업, 공급망 중심 기업은 ▲프로젝트 설계 시 인센티브 요건 확인 ▲토지와 임대료 구조 협상 ▲재정지원 활용 계획 수립 ▲장기 운영 비용 절감 효과 평가 등을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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