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베트남에서 토지를 취득할 수 있나.

베트남은 ‘국가가 전 인민을 대신하여 토지를 관리한다’는 원칙 때문에, 개인이나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 토지 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토지 사용권을 취득하게 되면 사실상 장기간 토지를 소유하는 것과 유사한 권리를 얻게 된다.

토지 사용권과 관련하여, 외국인인 개인은 원칙적으로 토지 사용권을 취득할 수 없으나, 외국투자회사의 경우 베트남 투자자가 토지 사용권을 출자하거나, 국가로부터 직접 토지를 임차하거나 허가된 토지 사용권자로부터 토지를 임차함으로써 토지 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다.

외국인 개인은 베트남 토지법상 토지 사용권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토지 사용권을 보유할 수 없다(토지법 제4조). 이와 달리 외국투자회사는 토지 사용권자에 포함되어 있으며, 베트남에서 토지 사용권을 보유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토지법 제4조 제7항, 제41조 내지 제43조).

① 토지 임대 : 외국인은 (i) 베트남 정부로부터 토지를 임차받는 방법, (ii) 국가가 아닌 기관(산업단지 개발사업자)으로부터 산업단지, 첨단기술단지 또는 경제지구 안에 있는 토지를 기반시설과 함께 재임대받는 방법을 통해 토지를 임대받을 수 있다. 임대 기간은 승인받은 프로젝트의 기간과 일치해야 하며, 50년(혹은 특별한 경우에 7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임대 기간 종료 시 임차인이 토지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기를 원하는 경우 베트남 정부가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단, 임차인은 토지 사용 기간 동안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토지 사용의 목적은 인민위원회 등이 승인한 토지 계획과 일치해야 한다.

② 베트남 투자자의 합작회사에 토지 출자 :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회사에 베트남 투자자가 시 또는 성급 인민위원회로부터 토지의 할당받고, 토지 할당에 따른 모든 토지 사용료를 지급한 후에 외국투자회사에 토지 사용권을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투자회사가 토지 사용권을 보유한다.

한편, 베트남 토지법은 외국투자회사를 ‘베트남 투자법에 따라 토지 기반 프로젝트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로서 적격을 갖추고 투자 절차를 완료한 사업 조직’으로 규정한다.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외국투자자 지분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토지 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토지법 제3조 제46항, 투자법 제23조).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2024. 11.

비엣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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