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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Adobe Stock, 2026. 7.

베트남 정부, 부가세·법인세 등 납부 기한 연말까지 연장

베트남 정부가 기업과 개인사업자의 세금 납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법인세, 개인소득세, 토지 임차료 납부 기한을 연장한다.

베트남 정부는 6월 27일 시행령 제245/2026/NĐ-CP호를 공포하고, 2026년 발생한 세금과 토지 임차료 일부의 납부 기한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부가가치세는 2026년 5월부터 9월까지의 월별 신고분과 2·3분기 신고분이 연장 대상이다. 다만 수입 단계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인세는 2026년 2분기 잠정 납부세액의 경우 3개월, 3분기 잠정 납부세액의 경우 2개월 납부 기한이 연장된다. 가구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개인소득세 납부 기한도 최대 5개월 연장된다.

토지 임차료는 2026년 발생분 중 50%에 한해 납부 기한이 5개월 연장된다. 적용 대상은 국가로부터 토지를 직접 임차해 연간 토지 임차료를 납부하는 기업, 조직, 가구사업자, 개인사업자 등이다.

납세자는 기존 기한에 맞춰 세무 신고를 해야 하며, 납부 기한 연장을 받으려면 세무당국에 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하반기 기업 유동성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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