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법령은 외국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사실상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나,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민사소송법 제472조 제1항 a호에 따르면, 외국적 요소가 있는 민사 사건에서 당사자들이 외국 법원 또는 중재를 통해 해결하기로 합의한 경우, 베트남 법원은 해당 분쟁 해결 신청을 반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베트남 법령은 외국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사실상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나,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민사소송법 제472조 제1항 a호에 따르면, 외국적 요소가 있는 민사 사건에서 당사자들이 외국 법원 또는 중재를 통해 해결하기로 합의한 경우, 베트남 법원은 해당 분쟁 해결 신청을 반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