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사원총회 또는 주주총회 의결정족수(일반결의 및 특별결의)를 고려하여 지분 비율을 성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한, 법적 대표자를 선임할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도 주의해야 한다. 합작회사는 유한책임회사 또는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할 수 있고, 기업법상 유한책임회사의 의사결정기구는 사원총회이고 주식회사의 의사결정기구는 주주총회이다. 따라서 사원총회 또는 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를 고려하여...
베트남 사원총회 또는 주주총회 의결정족수(일반결의 및 특별결의)를 고려하여 지분 비율을 성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한, 법적 대표자를 선임할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도 주의해야 한다. 합작회사는 유한책임회사 또는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할 수 있고, 기업법상 유한책임회사의 의사결정기구는 사원총회이고 주식회사의 의사결정기구는 주주총회이다. 따라서 사원총회 또는 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를 고려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