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베트남 정부에 현지 진출 한국 기업의 부가가치세 환급 지연 문제를 다시 한번 제기했다. 이와 함께 이전가격 사전승인 절차의 신속한 진행과 글로벌최저한세 자동정보교환협정 가입도 요청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6월 25일 서울에서 마이 쑤언 타잉(Mai Xuan Thanh) 베트남 국세청장과 제25차 한·베트남 국세청장 회의를 열고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의 세무 애로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임 청장은 일부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서 부가가치세 환급 지연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환급 처리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베트남 측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전가격 사전승인(Advance Pricing Arrangement, APA) 절차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APA는 다국적기업의 관계사 간 거래 가격을 양국 과세당국이 사전에 합의해 조세 불확실성을 줄이는 제도다. 임 청장은 베트남의 조직 개편과 법령 개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양국 간 APA 협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 달라고 전했다. 이에 마이 쑤언 타잉 청장은 양국 기업의 세무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APA 협의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최저한세와 관련 협력도 논의됐다. 베트남은 이미 국내법으로 글로벌최저한세를 도입했지만, 글로벌최저한세 자동정보교환협정에는 아직 가입하지 않은 상태다. 이 때문에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한국과 베트남 양국에 모두 글로벌최저한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임 청장은 베트남 측에 해당 협정 가입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고 필요할 경우 한국 국세청의 경험과 노하우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했다. 협정에 가입하면 기업은 한 국가에만 글로벌최저한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다른 국가에서는 제출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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