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법인 간 계약 시 사용되는 서명이나 날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인감을 양각할 경우, 인감이 선명해야 한다.
- 서명에 겹쳐 도장을 날인할 때는, 도장 인영이 서명의 1/3 정도 왼쪽으로 겹치도록 날인해야 한다.
- 간인은 문서 또는 부록의 페이지 오른쪽 가장자리 가운데에 날인하여, 인영이 페이지를 걸쳐 찍히도록 해야 하며, 최대 다섯 장까지만 간인할 수 있다.
- 한국과 달리, 계약서에 회사의 법률상 대표자 또는 수권대리인이 서명하고, 서명 위에 회사의 직인을 날인해야만 완전한 계약 체결로 간주되어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 파란색 잉크를 사용해야 하며, 인쇄용 잉크와 구분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검은색 잉크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등의 사업을 위한 대부분의 민·상법상 계약은 공증기관(성급 법무국 공증과, 개인 공증사무소 등)의 공증을 받지 않아도 효력을 생긴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계약은 공증을 통해서만 효력이 발생한다.
- 토지사용권, 토지지상 자산 양도, 증여, 담보 설정, 자본 출자 계약
- 주거용 부동산 매매, 증여, 교환, 자본 출자, 담보 계약, 상업용 또는 주거용 부동산 계약 양도
한편, 공증인법 제6조에 따라, 공증 대상 계약서는 반드시 베트남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2024. 11.
댓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