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법령은 외국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사실상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나,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민사소송법 제472조 제1항 a호에 따르면, 외국적 요소가 있는 민사 사건에서 당사자들이 외국 법원 또는 중재를 통해 해결하기로 합의한 경우, 베트남 법원은 해당 분쟁 해결 신청을 반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당사자들이 외국 법원을 분쟁 해결 기관으로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외국 법원 선택에 관한 합의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나, 베트남 영토 또는 부동산과 관련된 분쟁에서는 제한적으로만 인정된다. 예를 들어, 해사법 제5조 제2항은 당사자들이 외국 법인과 해사 계약에서 외국 법 또는 외국 법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민간항공법 제72조 제1항은 국제 항공운송 분쟁에서 베트남 법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민사소송법 제470조에 명시된 베트남 법원의 전속 관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외국 법원을 선택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는 유효하다. 전속 관할로 규정된 사례는 다음과 같다.
- 베트남 국내 부동산에 관한 분쟁.
- 베트남 국민과 외국인(또는 무국적자) 간의 이혼 사건 중, 당사자 모두가 베트남에 장기 거주하는 경우.
- 당사자가 베트남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선택하기로 합의한 기타 민사 분쟁.
- 상기 사건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민사 관계에서의 분쟁이 없는 신청.
- 베트남 내에서 발생한 법적 사실(출생, 사망 등)에 관한 확인 신청.
- 베트남 내 실종 또는 사망 신고.
- 베트남 내 외국인의 제한적이거나 상실된 행위능력에 관한 신고.
- 베트남 내 무주재산(無主財産)의 인정 신청.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202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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