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현지 법인이 소속 직원을 해고하거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나.

사용자는 노동법을 준수하여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거나 소속 직원을 해고할 수 있다.

  1. 근로계약 일방적 해지 가부

사용자는 ①직원이 질병·요양 중인 경우, ②연차 기타 사용자가 허가한 휴가 중인 경우, ③직원이 임신·출산휴가 중에 있거나 12개월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의 경우에 노동법상 통지 의무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노동법 제36조).

① 직원이 업무 수행 평가 기준을 반복적으로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② 직원이 질병 또는 사고를 당하여 일정 기간 동안 치료를 받고도 계속 근무할 수 없는 경우.
③ 자연재해, 전염병, 관할 당국의 요청 등에 따른 사업장 이전 또는 축소가 필요하고 직원 해고 외 대안이 없는 경우.
④ 직원이 근로계약 효력정지 종료일부터 15일 내에 출근하지 않는 경우.
⑤ 직원이 정년 퇴임 연령에 도달한 경우.
⑥ 직원이 연속 5 근무일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는 경우.
⑦ 직원이 근로계약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고 채용에 영향을 미친 경우.

  1. 해고 사유
    사용자는 다음의 경우 징계해고할 수 있다(노동법 제125조).

① 직원이 직장에서 절도, 횡령, 도박, 상해, 약물을 사용한 경우.
② 직원이 기술 또는 영업 비밀 유출 등 사용자의 자산 또는 이익에 심각하게 해가 되는 행위를 하거나 직장 내 성희롱을 저지른 경우.
③ 직원이 임금 인상 유예 또는 강등으로 이미 징계를 받았으나 사면되지 않은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④ 직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첫 결근일부터 30일 기간 동안 총 5일 이상 출근하지 않거나, 365일 동안 총 20일 이상 출근하지 않는 경우

베트남에도 하도급법에 따른 직고용 의무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대표자의 처벌 조항이 있는지.

베트남은 한국의 하도급법에 따른 직고용 의무를 부과하는 법은 존재하지 않으나,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 그와 같은 형태는 아니더라도 사용자가 산업재해에 따른 신고, 조사, 책임을 지는 산업재해 관련 법령은 존재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 동일한 형태의 특별법은 아니나, 베트남에도 산업재해 관련 법령이 있어 사용자가 이에 따른 신고, 조사, 책임을 지게 된다(노동안전위생법 No. 84/2015/QH13, 동법 시행령 No. 39/2016/ND-CP).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2024. 11.

비엣비즈

댓글 작성

지혜의 리더십

신간 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