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기업과 기술 협력 계약을 체결할 때 유의할 점은.

기술 협력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해당 계약이 기술 이전으로 간주될 수 있는 형태를 포함하거나, 기술 이전의 대가 또는 기술 사용의 대가로서 라이선싱 비용 등의 지급이 전제되어 있다면, ‘기술이전법’에 따른 기술 이전 계약 등록이 필요하다.

관련 법령과 쟁점

‘기술이전법’은 기술, 솔루션, 기술적인 노하우 등을 법 적용 대상인 ‘기술’로 정의하고 있으며, 해당 기술의 소유권 또는 실시권을 보유한 자가 제3자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독점적 또는 비독점적인 사용권을 부여하는 행위를 ‘기술 이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기술이 외국에서 베트남으로 또는 베트남에서 외국으로 이전되는 경우, 과학기술부 또는 관할 성·시의 과학기술국에 계약 등록을 해야 한다.

또한, 기술 이전 계약의 내용에는 ‘기술이전법’이 규율하는 각 당사자의 일반적인 권리·의무, 기술 이전의 대가 산정이나 지급 방법 등의 기본적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기술이전법 제23조, 제25조 내지 제27조).

한편, 기술 이전 등록 의무가 있는 계약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계약은 기술 이전 등록이 완료된 시점부터 유효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기술 협력 계약서에 포함되는 라이선싱 비용 등의 지급 시점을 등록 완료일 이후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2024. 11.

비엣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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