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첫째, 국가와 지방정부가 보유하거 있거나 위임·관리 중인 주택·토지 등 공공자산 중 ‘주거 목적이 아닌’ 자산은, 해당 자산은 해당 자산을 관리·운영하는 주체(예: 지역 주택관리회사 등)에게 기계장비와 부가자산까지 함께 이전하도록 규정이 보완됐다.
둘째, 중소기업, 부품 기업, 혁신 기업이 이러한 공공자산(주택·토지 등)을 임대할 때 우대 조항이 추가됐다.
셋째, 공공자산으로서 주택을 임대할 때 우선임대 대상이 확대되고, 임대료 무료·감면 신청 절차와 권한이 보다 명확히 정비됐다.
넷째, 이 법령은 여섯 개의 기존 정부령(입법 명령)을 개정·보완하며 일부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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