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법률 FAQ

베트남 현지에서는 등록할 수 없는 상표가 있는지.

상표는 법인 또는 개인의 상품·서비스를 구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표식으로 정의된다(지식재산법 제4조 16항). 상표는 식별력을 갖추어야 하며, 등록이 금지된 표식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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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법률 FAQ

지식재산법 제73조에 따르면, 다음 표식은 상표로 보호받을 수 없다.

  • 국기 또는 국가의 엠블럼과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표식.
  • 베트남 정부기관, 정당, 사회정치단체, 사회정치 전문단체, 사회단체, 국제기구의 엠블럼, 깃발, 문장, 약칭, 전체 명칭과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표식(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허가 없이는 사용할 수 없음).
  • 베트남 또는 외국의 지도자, 국가 영웅, 유명 인사의 실명, 가명, 필명 또는 이미지와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표식.
  • 국제기구의 인증, 확인, 보증 인장과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표식(해당 기관에서 마크로 등록하지 않는 한 사용할 수 없음).
  • 상품 또는 서비스의 원산지, 공급처, 속성, 용도, 품질, 가치 또는 기타 특성을 오해 또는 혼동을 일으키거나 소비자를 기망할 수 있는 표식.

상표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진다.

(i)출원
(ii)형식 심사(유효성 평가)
(iii)출원 사실 공표(제3자 이의제기 수렴)
(iv)실질 심사(출원물 실질 심사)
(v)등록증 발급.

지식재산법과 관련 법령상 법정 심사 기간은 12개월이지만, 실무적으로는 최대 24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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