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법률 FAQ

베트남 진출 시 법령상 투자가 금지된 분야는.

베트남 투자법은 투자 금지 업종과 투자 조건부 업종을 구분하고 있다. 투자가 금지된 업종에는 투자할 수 없다.

투자법 제6조 제1항은 ① 동법 부록 1에 기재된 마약류 거래, ② 동법 부록 2에 기재된 화학 물질 및 광물 거래, ③ 국제 야생 동식물 거래에 관한 협약 부록 1에 기재된 야생 동식물 표본 거래 또는 동법 부록 3의 1항에 명시된 희귀 및/또는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 표본 거래, ④ 성매매, ⑤ 인신매매, ⑥ 인체 조직, 시체, 인체 장기 및 태아 거래, ⑦ 무성 생식과 관련된 사업 활동, ⑧ 폭발물 거래, ⑨ 채권 추심 서비스 제공을 투자 금지 업종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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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투자 금지 업종은 외국인뿐만 아니라 베트남인도 투자가 금지되는 분야이다. 채권 추심 서비스 제공의 경우 불법 추심사례가 많아지면서 많은 폐단이 발생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2020년 투자법에서 새롭게 투자 금지 업종으로 추가되었다.

또한, 투자법은 국가독점사업으로 지정된 사업, 언론업, 여론조사업, 인력송출사업, 공증서비스업, 선박수입·해체업, 우편사업, 재수출 목적 임시 수입업은 외국인의 시장 진입이 금지되는 업종으로 지정되어 있다.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202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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