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도 하도급법에 따른 직고용 의무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대표자의 처벌 조항이 있는지.

베트남은 한국의 하도급법에 따른 직고용 의무를 부과하는 법은 존재하지 않으나,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 그와 같은 형태는 아니더라도 사용자가 산업재해에 따른 신고, 조사, 책임을 지는 산업재해 관련 법령은 존재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 동일한 형태의 특별법은 아니나, 베트남에도 산업재해 관련 법령이 있어 사용자가 이에 따른 신고, 조사, 책임을 지게 된다(노동안전위생법 No. 84/2015/QH13, 동법 시행령 No. 39/2016/ND-CP).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2024. 11.

비엣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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