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투자자들은 아래 조건을 충족하여 베트남 현지 법인에서 발생한 수익을 한국으로 송금할 수 있다.
100% 외국투자기업 설립, 국내외 투자자 간 합작 투자, 주식 매입 또는 자본 출자 등의 방식으로 베트남 회사에 투자하는 외국 투자자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회사에서 발생한 합법적 수익을 지분율에 비례하여 수령할 수 있다(기업법 제69조, 제77.6조, 제135.2조).

- 해당 회사가 관련 법령에 따른 모든 납세와 재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함.
- 해당 회사가 수익금 분배 후, 만기가 도래하는 모든 부채, 기타 자산 채무를 전액 상환할 능력이 있어야 함.
주식회사의 경우 투자자는 회사의 사업 실적과 관계없이 매년 고정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배당우선주를 청약할 수 있다(기업법 제117조). 배당우선주 주주의 권리와 의무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결의에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주총회에 참석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사회나 감사위원회에서 인사 추천권을 행사할 수 없다(기업법 제117.3조).
베트남에서 얻은 이익을 해외로 송금하고자 할 경우, 현금 또는 현물로 송금할 수 있다(투자자의 이익금 해외 송금에 관한 Circular 186/2010/TT-BTC 제1조, 제2조 참조). 또한, 베트남에서의 직접 투자 활동과 관련된 이익이나 기타 법적 채권은 베트남 은행에 개설된 투자자의 직접투자자본금 계좌(DICA)를 통하여 해외에 송금되어야 한다(베트남 내 해외 직접투자에 관한 Circular 06/2019/TT-NHNN 제9.1조 제b항, 제3.5조).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202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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