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임대차 계약에 따라 인프라 비용을 일시불로 납부했더라도, 그 방식이 일시납인지 연납인지는 구체적인 토지 임대차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외국인 투자회사의 토지 사용권은 임대료 지급 방법에 따라 달라진다. 베트남 토지법은 토지 임대료 지급 방법으로 (i) 연단위 임대료 지급(‘연납’)과 (ii) 일시불 임대료 지급(‘일시납’) 등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토지법 제30조).
일시납 방식으로 토지 사용권을 취득한 외국투자회사는 토지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 지위와 토지 위에 세워진 공장 등 지상물을 베트남 신용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거나 양도할 수 있다.

반면 연납 방식의 경우, 산업단지 내에 있는 외국인 투자회사는 토지법 제46조의 요건을 준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임차인의 지위와 건물을 양도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토지 위에 건축된 공장 등 지상물만 베트남 신용기관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고 토지 사용권 자체에 대해서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토지법 제41조).
토지 임대료 납부 방식은 실제 토지 임대차 계약서 기재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 다수의 사례에서, 토지 임대차 계약서가 50년 치 기반시설 비용을 한 번에 납부하는 것으로 규정했다고 해서 토지 임대료를 일시납 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으나 토지 임대료는 언제나 일시불로 지급하게 되는 기반시설 비용과는 구분되는 별개의 항목이다.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202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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