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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Adobe Stock, 2026. 4.

식약처, 베트남 보건부와 의약품·식품 규제 완화 협력

우리나라 식품‧의약품 등에 적용되는 베트남의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내 관련 상품의 수출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 이재명 대통령과 또 럼(To Lam) 베트남 당서기장 겸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베트남 보건부와 식품‧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안전성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법령‧허가‧기술‧공급망 등 정보 교환 ▲인공지능(AI)‧디지털‧바이오헬스 등 신기술 분야 협력 ▲의료 제품 접근성과 규제 신뢰 촉진 ▲고위급 회의 개최 등 실질적 이행을 위한 협력 방안 등이다.

특히 이번 협력은 국내 의약품‧식품 등의 비관세 장벽 완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우리나라가 의약품 참조국으로 인정될 경우, 약 43억 달러(약 6조4,000억 원) 규모의 베트남 수입 의약품 시장 진출이 확대되는 한편, 연간 약 1,000억 원 규모의 의약품 수출 증가 효과가 전망된다고 강조했다.

베트남은 규제 수준이 우수한 일부 국가를 참조국으로 지정해, 참조국이 허가한 의약품은 자국 내 허가·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하게 심사하고 있다.

한편 식약처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수입 안전 전자심사24(SAFE-i24) 등 국내 식품 관리 역량을 베트남에 소개하고, 세계보건기구(WHO) 우수규제기관 등재로 공인받은 국내 의약품의 신속한 허가를 위해 참조국 지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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