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식품‧의약품 등에 적용되는 베트남의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내 관련 상품의 수출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 이재명 대통령과 또 럼(To Lam) 베트남 당서기장 겸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베트남 보건부와 식품‧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안전성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법령‧허가‧기술‧공급망 등 정보 교환 ▲인공지능(AI)‧디지털‧바이오헬스 등 신기술 분야 협력 ▲의료 제품 접근성과 규제 신뢰 촉진 ▲고위급 회의 개최 등 실질적 이행을 위한 협력 방안 등이다.
특히 이번 협력은 국내 의약품‧식품 등의 비관세 장벽 완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우리나라가 의약품 참조국으로 인정될 경우, 약 43억 달러(약 6조4,000억 원) 규모의 베트남 수입 의약품 시장 진출이 확대되는 한편, 연간 약 1,000억 원 규모의 의약품 수출 증가 효과가 전망된다고 강조했다.
베트남은 규제 수준이 우수한 일부 국가를 참조국으로 지정해, 참조국이 허가한 의약품은 자국 내 허가·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하게 심사하고 있다.
한편 식약처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수입 안전 전자심사24(SAFE-i24) 등 국내 식품 관리 역량을 베트남에 소개하고, 세계보건기구(WHO) 우수규제기관 등재로 공인받은 국내 의약품의 신속한 허가를 위해 참조국 지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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