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내년 7월부터 새로운 전자거래법 발효

베트남에서 오는 2024년 7월 1일부터 새로운 전자거래법이 발효된다. 이에 새로운 법에 따라 사업 전략을 수립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오고 있다.

지난 7월 17일 국회를 통과한 베트남 국가주석 지시사항은 기존 법률의 개정안을 담고, 33개 조항을 보완했으며, 18개의 신규 규정을 추가했다. 전체적으로는 여덟 가지 측면에서 검토가 이루어졌다.

① 기존 관련 법률이 디지털 환경에서 즉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도록 기존 법의 규제 범위를 포함해야 함
② 기존 법이 다루던 개념을 계승하고 수정, 보완해야 함(주요 개념으로 ‘전자서명, 디지털서명, 타임 스탬프, 전자계약, 디지털 데이터, 마스터 데이터, 디지털 환경, 전자 인증서, 전자서명 인증 서비스, 중간자 등을 들 수 있음)
③ 금지 행위와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야 함
④ 데이터 메시지는 종이 문서 원본과 동일한 가치를 지녀야 하며, 이를 실제로 구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구축해야 함
⑤ 전자서명과 관련된 사항은 원칙적으로 변경하지 않으며, 전자서명, 디지털서명 등에 대한 구체적 규정을 일반화, 개정, 보완함 (해외 전자서명 및 인증서비스 제공 업체에 대한 인정 또한 해당 부분에 포함)
⑥ 전자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의 일부 또는 전부에 데이터 메시지 형식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각 부처 및 기관장의 권한 및 범위 내에서 전자계약의 체결 및 이행 규정을 수립하도록 지정할 수 있음
⑦ 국가기관의 전자거래는 다음을 포함함 – 기관 내 거래, 기관 간 거래, 기관 및 외부 조직 간 거래, 기관과 개인 간 전자거래 (해당 거래 내역은 국가 데이터 포탈에 공개되어 기관, 조직, 개인이 자유롭게 재사용 할 수 있어야 함)
⑧ 다수의 국민이 사용하는 전자거래를 위한 디지털 중개 플랫폼 소유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함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하노이 IT 지원센터는 이번 전자거래법 개정으로 그간 책임 소재가 불분명했거나 현실과 행정 처리에 괴리가 있던 사항들이 다수 정리될 것으로 내다봤다. 베트남 현지에서 이미 활동하고 있거나 진출할 예정인 국내 기업은 고시된 처리 기준을 재확인하여 활동 전략을 수립할 필요 있다고 조언했다.

글쓴이

비엣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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