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비즈니스 정보 : 한국 기업의 베트남 투자 유형 5선

한국 기업이 베트남에 투자하고 있는 유형은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된다. 다음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6월 발간한 ‘베트남 구조조정 가이드북’에 소개된 내용이다.

첫 번째, 한국 기업이 출자하여 베트남 현지법인 설립

한국 기업(또는 개인)은 외국인 투자자로서 외국인 투자 허가 성격의 투자등록증(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IRC)을 발급받고, 이를 근거로 베트남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이다.

베트남 현지법인은 기업등록증(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 ERC)을 발급받음으로써 설립되며, 한국 투자자는 베트남 현지법인의 정관자본금(Charter Capital)을 납입한다.

단일한 한국 투자자가 베트남 현지법인의 정관자본금 전액을 출자할 경우에 해당 현지법인은 1인 유한책임회사(Single-Member Limited Liability Company)가 되고, 한국 투자자는 1인 사원(Owner, 1인 유한책임회사의 투자자)이 된다.

2인 이상의 투자자가 함께 출자할 경우, 해당 현지법인은 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Multi-Member Limited Liability Company)가 되고, 투자한 한국 기업 등 투자자는 각각 사원(Member, 유한책임회사의 투자자)이 된다. 한국 기업 등 투자자가 3인 이상일 경우에는 베트남 현지법인을 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 형태로 설립할 수도 있고, 주식회사(Joint Stock Company)로 설립할 수도 있는데, 주식회사일 경우에 각 투자자는 주주(Shareholder)가 된다.

두 번째, 한국 기업과 베트남 기업이 합작 출자하여 베트남 현지법인 설립

한국 기업(또는 개인)과 베트남 기업(또는 개인)이 함께 사원 또는 주주로서 베트남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사원총회(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인 경우) 또는 주주총회와 이사회(주식회사인 경우)의 각 결의로 해당 현지법인의 경영·운영상 주요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이때 한국 투자자는 외국인 투자자로서 투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고, 현지법인은 기업등록증 발급으로써 설립되는 점은 첫 번째의 경우와 동일하다.

세 번째, 중간 지주회사를 통해 베트남 현지법인 설립

한국 투자자가 싱가포르, 홍콩 등 비교적 기업 활동이 자유로운 제3국에 중간 지주회사(Holding Company)를 설립하고, 중간 지주회사가 단독 또는 베트남 기업 등과 합작으로 출자하여 베트남 현지법인을 설립한 경우도 있다. 중간 지주회사도 외국인 투자자이므로 투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고, 베트남 현지법인은 기업등록증 발급으로 설립되는 점은 위 ① 및 ②의 경우와 동일하다.

네 번째, 기존 베트남 법인의 지분·주식 인수

기설립된 베트남 법인의 지분(유한책임회사의 경우) 또는 주식(주식회사의 경우)을 인수한 한국 기업이 사원 또는 주주로서 해당 베트남 법인의 경영·운영에 참여하는 경우이다. 한국 투자자가지분 전부를 인수한 경우에는 위 ①과 유사한 결과가 되고, 한국 투자자가 지분·주식 일부를 인수하고 기존 현지인 사원·주주가 나머지 일부 지분·주식을 보유한 채 잔류하는 경우에는 위 ②와 유사한 투자 구조가 된다.

다섯 번째, 동업계약

베트남 「투자법」(Law on Investment) 제27조는 외국인 투자자 사이, 또는 외국인 투자자와 베트남 투자자 사이에 동업계약(Business Co-operation Contract, BCC)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 투자등록증을 발급받고, 투자자들이 동업계약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Co-ordinating Board)을 두어 베트남에서 특정한 투자 프로젝트(사업)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조직 운영 및 투자 프로젝트 수행 방안은 베트남 법률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투자자들이 합의로 정할 수 있고(「투자법」 제28조 제3항), 외국인 투자자는 베트남 현지 사무소(Operating Office)를 설립할 수 있다(「투자법」 제49조 제1항)) 해당 사업으로 형성된 자산으로 별도의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것도 가능하다(「투자법」 제28조 제2항).

출처 : 베트남 구조조정 가이드북, KOTRA, 2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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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엣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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