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비즈니스 정보 : 베트남 투자 철수 유형

국내 기업들이 베트남에서 사업을 접고 철수하는 유형으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6월 발간한 ‘베트남 구조조정 가이드북’을 통해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첫 번째, 베트남 현지법인 투자 철수

‘한국 기업이 출자하여 베트남 현지법인 설립’ 내지 ‘기존 베트남 법인의 지분·주식 인수’의 투자 방식, 즉 한국 투자자가 베트남 현지법인의 지분·주식을 전부 또는 일부 보유하고 해당 현지법인을 통해 베트남에서 일정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자금을 회수하고 베트남에서 철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a) 한국 투자자가 보유한 현지법인 또는 중간 지주회사의 지분·주식의 양도
(b) 현지법인의 자산 매각과 휴업
(c) 현지법인 해산(청산)
(d) 현지법인 파산

두 번째, 동업계약(BCC) 유형 투자 철수

동업계약(BCC) 방식의 투자 철수는 기존 동업계약에서 정한 방법 기타 동업계약의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다.

동업계약을 진행하면서 베트남 현지 사무소(Operating office)를 설립한 경우에는 「투자법」 제 50조에 따라 투자등록증 관할기관[Investment Registration Agency, 통상적으로는 해당 지역의 기획투자국(DPI)가 이에 해당]에 해당 사무소의 운영 종료 신고를 해야 한다.

출처 : 베트남 구조조정 가이드북, KOTRA, 2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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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엣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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