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Deloitte SEA, 2024. 1.

아태 지역 금융권에 생성형 AI 확산 … 거버넌스 서둘러 갖춰야

생성형 인공지능이 금융 산업에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금융 회사들은 인공지능 기술 혁신을 통해 소비자 경험을 강화하고 기업 이익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위험과 규제에 철저히 대응하는 ‘인공지능 거버넌스 프레임’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딜로이트 아시아태평양규제전략센터(ACRS)가 발간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생성형 인공지능 적용 및 규제(Generative AI: Application and Regulation in Asia Pacific)’ 보고서의 한글판을 최근 내놓은 한국 딜로이트 그룹은 금융 기업들이 규제 변화에 따른 미래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픈AI의 ‘챗GPT(ChatGPT)’와 구글 ‘바드(Bard)’와 같은 서비스는 인공지능 기술 개발 혁신과 함께 생성형 인공지능의 대중화를 이끌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이에 따라 아태 지역 규제 당국의 공통 위험에 관한 원칙도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보고서는 규제 당국이 지식 재산 침해, 잠재적 편향 등 인공지능의 여러 위험 요소를 고려해 기술 혁신을 통한 이익과 소비자 안전 사이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 재정적 위험 등 민감한 잠재 리스크가 있는 금융 서비스의 경우 규제 당국의 관심과 압박이 가시화될 수 있기 때문에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의 금융 산업은 중대한 변화와 혼란의 시기를 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금융 업계가 인공지능 관련 위험을 식별하고 관리하기 위해 ▲규제 준수와 위험 관리 지원을 위한 인공지능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개발 ▲학력·소득 등 고객 취약성에 대한 생성형 인공지능의 편향 또는 차별 발생 방지 조치 구축 ▲고객 개인 정보 등 데이터 보호 의무 준수 ▲지식 재산의 부주의한 노출이나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통제 장치 구축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 관련 인재 확보 투자 및 기존 임직원 대상 인공지능 기술 교육 제공 등을 권고했다.

출처: Deloitte SEA, 2024. 1.

마쓰야마 아키히로(Akihiro Matsuyama) 딜로이트 아태 지역 리스크 자문 리더는 “인공지능 규제 및 법안은 아직 대부분의 국가에서 개발 또는 시행 초기 단계에 있지만, 금융 회사는 가능한 한 빠르게 자체 인공지능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 인공지능 관련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준비하는 등 신중한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민간 부문은 규제 기관 및 입법 당국자와의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업계 지식 및 경험을 공유해 규칙 제정 절차를 원활하게 하고, 인공지능의 미래 경로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비엣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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